▼제9장:맹비
■제8장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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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청은 학교 거주지 등에 재일조선소년들의 민주주의 적교양단체인 소년단단체를 조직하고 그 활동을 지도한다. 제44조 소년단단체들은 조청중앙위원회에서 비준받은 재일본조 선소년단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제45조 소년단단체들은 재일조선소년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무한히 충직하며 지덕체를 갖춘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시킨다. 제46조 조청단체들은 소년단지도원을 배치하며 그들을 육성한다. 지도원의 선발배치는 총련 해당기관의 동의밑에 조청현본부가 집행 한다. 제47조 소년단지도원은 해당 소년단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해 당 상급 조청단체앞에 책임진다. 제48조 조청단체들은 소년들의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돌려야 한다. |
▼조청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