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조청의 반

제39조 조청반은 조청의 기층조직이다.

조청반은 모든 조청원들을 조청생활에 참가시키며 그를 지도한다.
조청반은 각계각층 청년대중들속에서 조청결정을 실천하는 집행단위이다.

제40조 조청반은 총련분회가 있는 지역에 조청원이 3명이상 있는 경우에 조직한다.조청 각 위원회와 조고위원회내에는 부 문별 또는 학급별로 반을 둘수 있다.

조청원이 3명이상 있는 직장에는 직장반을 조직할수 있다.

조청원이 30명이상 있는 반에는 분조를 둘수 있다.

분조는 반위원회의 방조적조직이다. 또한 중앙단체,사업체내에 조청중앙위원회 직속반을 둔다.

제41조 조청반의 최고지도기관은 반총회이며 그 임무는 다음 과 같다.

총회는 반위원회가 소집한다.

반총회는 반위원회의 사업보고를 듣고 할일을 토의하고 분공하며 그의 실행정형을 총화한다.

반총회는 새로 조청에 가맹하는 청년들을 받아들인다.

반총회는 반위원들을 선출하며 반위원회를 구성한다.

반위원회는 반총회의 결정을 실행하며 총련결정과 조청상급단체의 결정과 지시를 연구하여 그의 성과적수행에로 조청원들을 조직동원한다.

반위원회는 일상적으로 조청사업을 조직하며 조청원들의 조청생활을정상화하기 위하여 사업한다.

반위원회는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충분한 준비밑에 반총회를소집한다.

반위원회는 반장과 부반장 및 반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반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이상 제때에 가져야 하며 반장이 소집한다.

제42조 조청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조청원들과 재일조선청년들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제 반 정책과 그 구현을 위한 총련결정을 해설선전하며 그의 집행에 로 그들을 적극 조직동원한다.

2)조청원들과 재일조선청년들의 학습을 지도방조하며 교양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조직진행한다.

3)조청원들과 재일조선청년들 속에서 다양하고 건전한 군중문화, 체육사업을 광범히 조직한다.

4)조청원들과 재일조선청년들이 건전한 직장과 직업을 가지며 기 술을 습득하도록 적극 방조한다.

5)남녀청년들을 조청대렬에 적극 인입하며 맹비를 정확히 수납한다.

6)조청중앙위원회 기관지와 ≪조선신보≫ 및 조국의 신문,잡지, 서적들을 보급하며 독자를 획득하도록 한다.

7)관하 청년들을 조국의 자주적평화롱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로 적극 불러일으킨다.

8)청년들 및 동포들과의 일상적인 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의 요구 와 신소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생활에 항상 깊은 관심 을 돌려야 한다.

9)관하에 있는 일본인민 및 일본청년대중들과 친절히 접촉하며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교류사업을 조직한다.

10)거주환경을 항상 알뜰히 꾸리고 총련의 소유물과 각계각층  조선인조직들의 공유물을 애호하며 그를 방위하도록 노력한다.

11)조청원들이 규약상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부여된 권리를 충 분히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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