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조청의 반
■제6장 조청지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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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청지부단체는 조청의 말단지도기관이다. 조청 지역지부단체는 총련지부기관이 있는 거주지역(시,구,군,정,촌)에 조직하며 직장에는 직장지부를 둘수 있다. 조청지부단체의 조직은 조청 현(도,도,부)본부단체의 비준을 받는다. 또한 중앙단체,사업체내에 조청중앙위원회 직속지부를 둔다. 제35조 조청지부단체의 대회는 3년에 한번으로 하며 그의 사업은 조청현본부대회에 준한다. 제36조 지부단체의 집행위원회는 6개월에 1회이상 지부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지부집행위원회의 임무는 현(도,도,부)본부집행위원회의 임무에 준한다. 지부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그 내부부서도 현(도,도,부)본부상임위 원회에 준한다. 제37조 조청 각 위원회내에는 학과별,학년별,또는 부문별로 지부를 조직할수 있으며 이는 조청지부단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38조 조선고급학교(도꾜,가나가와,이바라기,도호꾸,혹가이 도,아이찌,교또,오사까,고베,히로시마,야마구찌,규슈)내에는 조청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조청 조고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청 조고위원회는 학교내 조청사업을 책임지며 해당 지방현본부단 체에 직속한다. 조청 조고위원회는 학년별로 지부단체를 조직할수 있다. |
▼조청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