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조청지부단체


제5장 조청 현(도,도,부)본부 단체

제28조 조청은 각 현(도,도,부)과 니시도꾜에 지방본부를 두며 조선대학교,조선신보사에 조청위원회를 조직한다.

단 중앙위원회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외에도 조청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조청위원회는 현본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조청중앙위원회에 직속한다.

제29조 조청 현(도,도,부)본부대회는 3년에 한번 현(도,도,부)본부집행위원회가 소집한다.

현본부대회는 지방의 실정에 따라 대의원제가 아니라 전원참가제로 할수 있다.

단 조청 현(도,도,부)본부집행위원회관하 전체 조청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 혹은 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서는 림시 현(도,도,부)본부대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30조 현(도,도,부)본부집행위원회는 현(도,도,부)본부 대회의 소집,시일,장소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며 대회의 대 의원수의 선출비률을 결정한다.

제31조 현(도,도,부)본부대회의 사업은 중앙대회의 사업에 따른다.

제32조 현(도,도,부)본부집행위원회는 6개월에 한번이상씩 현(도,도,부)본부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3조 현(도,도,부)본부상임위원회의 사업은 중앙상임위원 회의 사업에 따르며 현(도,도,부)본부상임위원회내의 부서도 역시 그에 따른다.

현(도,도,부)본부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자기 사업보고서를 중
앙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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