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조청 현(도,도,부)본부 단체
■제4장 조청중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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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청의 중앙본부는 도꾜도에 둔다. 제19조 조청의 최고기관은 대회이다. 정기대회는 3년에 한번으로 하고 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단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현본부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림시대회를 소집할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대회시일,장소 및 토의할 문제를 결정하며 대의원의 선출비률을 규정한다. 제20조 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조청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청취토의하고 승인한다. 2)조청의 운동방침과 제반 사업계획을 결정하며 예산을 심의결정한다. 3)위원장,부위원장 및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제21조 조청중앙위원회는 다음 기 중앙대회까지의 최고지도기 관이며 중앙상임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한번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중앙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중앙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림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할수 있다. 후보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22조 중앙위원회는 조청을 대표하며 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중앙상임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중앙대회결정에 립각하여 제반 정세에 부합되게 당면한 구체적사업방침을 결정하여 각종 심의안을 토의결정한다. 2)조청중앙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중앙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3)중앙대회를 소집하며 이에 대한 준비사업을 추진한다. 제23조 조청중앙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중앙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조청의 제반 사업을 일상적으로 조직집행한다. 2)조청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소년》과 기관잡지 《새 세대》를 편집발행한다. 3)조청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4조 중앙상임위원회내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조직부,문화선전부,통일운동부,학생소년부,국제부,일교대책부,재정부,기관지편집부.단 부서는 필요에 따라 증감할수 있다. 제25조 조청중앙상임위원회는 직속출판사인 조선청년사의 사업 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지도한다. 조선청년사는 조청중앙위원회의 기관지와 기관잡지 및 각종 서적 등을 출판보급한다. 제26조 조청은 간또,도호꾸(혹가이도 포함),호꾸싱,도까이,깅끼,쥬시고꾸,규슈단위로 지방협의회를 그 지방출신 중앙위원 및 현본부위원장들로서 구성한다. 지방협의회는 중앙상임위원회가 소집하며 중앙위원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지방실정에 알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7조 조청중앙위원회는 청년들의 굳은 단결의 상징으로 되는 조청기,조청휘장을 결정한다. |
▼조청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