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조청중앙기관


제3장 조청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3조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1)조청 하급기관은 조청 상급기관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조청 상급기관은 조청 하급기관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한다.

2)조청원은 조청조직에,소수는 다수에,조청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전체 조청단체는 조청중앙위원회에 복종한다.

3)조청의 각급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인 선거의 방법에 의하여 구성한다.

4)조청의 각급 지도기관은 그가 선출된 단체와 상부기관에 대하여 활동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제14조 조청의 각급 지도기관의 활동의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제15조 매개 조청단체는 자기 지역적문제를 자립적으로 토의결정할수 있으나 그것은 규약 및 조청 상급기관의 결정과 모순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조청의 각급 기관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조청의 최고지도기관은 대회이며 대회와 대회사이에는 대회가 선거한 동맹중앙위원회이다.

현(도,도,부)본부,지부기관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대회(총회)이며 대회와 대회사이에는 대회가 선거한 해당기관의 집행위원회이다.

조청반의 최고지도기관은 반총회이며 반총회와 반총회사이에는 반총회가 선거한 해당 반위원회이다.

제17조 조청 각급회의는 그 회의에 참가할 전원의 반수 이 상의 참가로써 성립되며 회의에 있어서의 결정은 회의참가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집행부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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