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조청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2장 조청원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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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청원으로는 조청의 강령(총련8대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조청의 일정한 조직에 소속되여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만 15살부터 만 28살까지의 재일조선청년이라면 누구라도 될수 있다. 만 28살을 넘게 되는 조청원이 계속 조청원으로서 생활할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더 연장할수 있다. 제3조 조청에 가맹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조청에 들어오려는 청년은 소정된 가맹서를 해당된 조청반에 내야 한다. 2)가맹은 반총회(또는 반위원회)가 결정하며 해당 지부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을 나타낸다. 반총회(또는 반위원회)가 가맹신청자의 가맹을 결정한 후 그 가맹서를 지부에 보내며 지부에서는 가맹서를 잘 보관하고 현(도,도,부)본부에 문서로 보고한다.현(도,도,부)본부에서는 그것을 중앙위원회에 문서로 정기적으로 보고하여햐 한다. 3)가맹 년,월,일은 반총회(또는 반위원회)에서 가맹을 결정한 날로 한다. 제4조 조청원의 이동수속은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제5조 조청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조청원은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그를 구현한 총련의 결정을 깊이 학습하고 그를 앞장서 옹호관철하며 널리 해설선전하여야 한다. 2)조청원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3)조청원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체사회주의조국을 내외반동들의 책동으로부터 견결히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4)조청원은 항상 공화국의 해외청년된 영예와 긍지를 가지며 우리 말과 글을 옳바르게 배우고 쓰도록 하여야 한다. 5)조청원은 우리 나라의 유규한 력사와 문화,아름다운 도덕풍습을 습득함으로써 조직과 집단,동무를 사랑하고 례절이 바르며 소박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6)조청원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며 몸을 부단히단련하여야 한다. 7)조청원은 조청조직생활과 동맹회의에 적극 참가하며 조직이 준 임무와 분공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조청원은 조직규률울 자각적으로 지키며 맹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자기 결함을 서로 방조하여 대담하게 고쳐야 한다. 9)조청원은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고 민족성을 살려나가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업하며 동포청년들을 조청사업에 인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조청원은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11)조청원은 재일동포청년들의 공화국공민권과 민족교육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위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12)조청원은 매달,맹비를 바치며 조청중앙위원회 기관지와 조국의 신문,잡지,서적들을 읽고 학습하여야 한다. 13)조청원은 소년단원들의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 14)조청원은 내외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15)조청원은 일본인민들과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청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조청원은 조청회의와 출판물을 통하여 조청사업의 모든 문제토의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다. 2)조청원은 조청조직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조청원은 조청회의에서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한 어떠한 조청원,조청지도기관이든지 비판할수 있다. 4)조청원은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조청각급기관의 모든 문제에 관한 신소와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5)조청원은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조청각급기관의 모든 문제에 관한 신소와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제7조 조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총련결정을 적극 집행함으로써 조청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이 된 조청단체와 조청원들을 표창한다. 표창은 조청중앙위원회가 만든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다. 제8조 조청규약을 위반하고 과오를 범한 조청원에 대하여서는 그의 경중에 따라 경고,근신,출맹의 책벌을 적용할수 있다. 조청원에 대한 책벌 특히 출맹의 결정은 과오를 범하게 된 동기와 과오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조사 구명한 후 심중하게 하여야 한다. 조청원이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이상 조청생활을 하지 않고 조청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총회(또는 반위원회)에서 출맹시킬수 있다. 제9조 조청원에게 적용하는 책벌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반총회(또는 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책벌은 지부,현(도,도,부)본부집행위원회가 비준하며 출맹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앙위원회는 이것을 중앙대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책벌은 해당 회의 참가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조청중앙위원 및 후보중앙위원에 대한 책벌은 중앙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현(도,도,부)본부와 지부집행위원 및 반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대회 및 집해위원회(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조청 각급 단체는 조청상급위원회위원 및 후보위원들이 조청규률을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화한 행동을 하였을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조청 상급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제11조 조청중앙위원회는 출맹된 조청원의 조청생활을 다시 회복시킬수 있다. 복맹된 조청원의 조청생활년한은 종전대로 보존한다. 제12조 조청원의 등록과 이동은 조청중앙위원회가 만든 규정에 따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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